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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11일 EB-5 간접투자이민 다시 진행될까? [ASK미국 E2 비자/ 투자이민-이상윤 대표]

▶문= 중단되어 있는 EB5 간접투자이민이 언제 시작될까요?   ▶답=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이 중단된 지 8개월이 지났다. 간접투자이민 법안 승인을 많은 투자이민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6월 30일 중단 후 9월 정부의 예산법안 통과에 기대를 했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의 Shut Down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시 2월 11일로 연기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오게 되었다.     미국 상원에서 의원들의 발의 내용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 합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 기본적인 EB-5 법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. 주요 골자는 투자금액의 인상 TEA 70만 달러와 TEA 기준 강화 유효기간은 8년 5년 동안의 투자금액 추가 인상은 안 한다는 등의 골자들이 나오고 있다.   물론 아직도 최종 합의가 되어서 발의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. 그리고 EB-5 업계에서 말하는 50만 달러의 투자 기회는 필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그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이민법이 종결되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운 간접투자이민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 11일 정부 예산법안 통과 시 간접투자이민법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.   그래서 현재의 예상으로 2022년 3월 11일 EB-5 간접투자이민법의 통과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.   1. 투자금액은 TEA 70만 달러로 금액 인상   2. TEA 규정 강화 (기존의 Census Track 의 기준 강화)     3. 유효기간 8년으로 하면서 매년 연장은 없고 5년 동안에는 투자금 추가 인상은 없다.  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엔 간접투자이민법이 통과되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.     ▶문의: (213)700-0128 이상윤 대표미국 간접투자이민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지원자들 이상윤 대표

2022-03-02

투자이민 신청 후 E2 비자 신청 가능한가? [ASK미국 E2 비자/ 투자이민-이상윤 대표]

▶문= EB5 수속 중인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?       ▶답= 2021년은 EB5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.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또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연기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12월 3일 정부 예산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21년 2월 18일까지 법안이 연기되었다.    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I-526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. 어떤 신청자는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이 된 상태라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.  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중간에 E2 비자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. E2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 160 신청서에 미국 이민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YES라고 표시를 할 때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. 하지만 E2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.     E2 비자를 신청하는 정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. 그리고 E2 비자 주 신청자의 선정도 중요하다. 이런 여러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서 ESCROW 방식을 이용해서 E2 비자 신청은 충분히 진행을 해 볼 수가 있다.    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에 들어가서 EB-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-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.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. ESCROW ACCOUNT를 사용하라는 것은 혹시 E2 비자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투자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또한 미국 이민법은 자체는 이를 심사하는 영사를 합리적인 근거하에 설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.   ▶문의: (213)700-0128       www.tomasamkor.com 이상윤 / 대표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신청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수속

2021-12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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